1심서 사형…항소심 재판서 "유기징역 선고해 달라" 호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2심 판결이 6일 나온다.
1심처럼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이 유지될지, "사형은 공권력의 복수"라고 호소한 이영학 측의 감형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을 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긴 이영학의 범행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영학의 변호인은 범행 자체를 시인하되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진심으로 행동을 뉘우치는 등 교정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감형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지난 7월 최후 변론에서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에 이어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연다.
1심 재판부는 딸에게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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