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가게서 분양 못 해…동물 학대하면 최고 5년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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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영국 정부가 비윤리적인 강아지, 고양이 사육장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마이클 고브 환경부 장관은 이날 상업적인 강아지, 고양이 제삼자 판매 금지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받거나 기르려면 사육자 또는 동물보호소에서 직접 데려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애완동물 가게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파는 것도 금지된다.
또 직접 사육한 강아지만 팔 수 있게 되며, 1년에 3마리 이상의 새끼를 팔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판매자는 허가증 번호와 애완동물이 거주하는 국가 등을 게시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또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게 최고 5년 금고형의 더 엄한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고브 장관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어미에게서 일찍 떼어놓는 행위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동물의 건강과 사회화에 문제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브 장관은 "애완동물의 복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은 더는 이 비열한 장사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수백 마리의 동물을 아주 더럽고 비좁은 환경에서 기르면서 동물이 여러 번 반복해서 새끼를 배도록 만드는 강아지 사육장 문제가 드러나 동물권 단체의 입법 운동으로 이어졌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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