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대화방에 릴레이 항의 메시지…중진들, 원내대표 항의방문도
제윤경 "정무위 24일 법안소위 처리 강행하면 시끄러울 것"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 분야 혁신성장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처리와 관련해 당내 반대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특히 지난 20일 정책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간사인 정재호 의원이 2016년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뼈대로 한 특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정 의원의 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책 의총에서 지분보유 한도를 두고 의원들 간 이견이 표출되자 원내지도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결국 25∼34% 선에서 지분보유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부 진통은 수습되지 않았고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조차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례법안에 대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한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단체 대화방에 특례법과 관련한 항의 메시지가 여러 개 올라왔다"며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에게 '이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 토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이달 초 지분보유 한도를 25%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특례법안을 내놓은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몇몇 중진 의원은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 역시 홍 대표와 면담하며 상임위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특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통상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되는데, 민주당은 위원들 간 큰 마찰 없이 특례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법 제정에 의문을 제기해온 제윤경 의원은 통화에서 "내부 토론을 더 할 필요가 있어서 법안소위 일정이 미뤄질 줄 알았다"며 "24일 소위 처리를 강행한다면 (당내가)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원내지도부가 정책 의총에서 25~34% 선으로 다소 물러서면서 오히려 반대 의견이 광범위하게 분출하는 물꼬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본격적인 항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맞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불문하고 대기업에는 지분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원 등 반대 전선이 넓혀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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