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추가 공사 비용 받아야" vs 조직위 "수용할 수 없는 금액"
(평창=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설상경기장에 그랜드스탠드(임시관람석)를 공급·설치한 협력(하도급)업체 50곳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 80억원에 이르는 대금 지급을 22일 촉구하고 나섰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그랜드스탠드 공급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날 조직위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 폐막하고 5개월이 넘도록 80억여원에 이르는 대금을 받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을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50개 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그랜드스탠드 구조물 제작과 공급, 설치, 해체, 철거를 도맡았다.
대책위는 "영하 25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성공올림픽에 기여했으나 조직위는 우리의 노력과 희생, 자부심에 생채기를 내며 대회가 끝난 지 5개월이 넘도록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위가 적반하장격으로 정당한 대금 지급은 도외시한 채 감리단과 대형법무법인을 내세워 삭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와 조직위에 따르면 그랜드스탠드 공급계약 금액은 86억원이다.
조직위는 이 중 1·2차 기성금으로 67억여원을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업체인 A 업체에 지급했다.
잔금은 18억여원으로 A 업체가 조직위에 납부해야 할 후원금 22억여원과 상계하면 된다.
문제는 계약금액 외에 발생한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로 발생한 금액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대회 전 조직위에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 조직위는 협력업체들에 이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협력업체들은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이벤트 경험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필요시설에 대한 급작스러운 추가나 변경업무가 수시로 발생해 80억여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원도급업체인 역시 27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업체들이 주장하는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은 모두 107억원이다.
협력업체들은 "그랜드스탠드 사업에 수많은 비용과 인력, 장비가 투입됐으나 조직위의 대금 미지급으로 노동자들은 생계위협을 받고 있으며, 업체는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조직위는 애초 계약금액보다 큰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A 업체가 설계도서가 합의되지 못한 채 공사계약이 체결된 상황을 악용해 조직위가 수용할 수 없는 수량·단가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과업 외 조직위의 정식 요청에 의한 추가공사대금을 산출 중이며,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분쟁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종결 후 최종 협의가 끝난 금액을 A 업체에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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