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안 하고 25일 수사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수사 기간인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통령 승인 아래 추가 기간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동안 있었던 12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을 안 한 사례는 처음일 정도로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다.
'허익범 특검호'는 '빈손 특검'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껏 눈에 띌만한 수사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수사가 이대로 끝나면 실망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난 대선 전후로 댓글조작을 방대하게 일삼은 드루킹 김씨가 개인적 이해 차원에서 이런 여론 조작을 했다고 믿는 이는 적다는 점에서다.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이뤄진 부실수사는 손도 못 댄 채 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점도 아쉽다.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특검팀의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지시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에 특검팀은 '정치 특검'이란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예기치 못한 죽음도 특검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할 명분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이렇게 된 데는 검·경의 부실수사로 인해 사전에 인멸된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웠다는 점과 특검 출범 이후 줄곧 이어진 정치권의 압박과 견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특검팀이 자초한 측면도 크다. 무엇보다 특검팀이 드루킹 김씨의 공범으로 판단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은 물론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청탁했다는 도모 변호사의 영장까지 기각됐다는 점에서 특검팀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다. 특검팀이 드루킹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너무 의존한 것 아니냐는 말이 특검팀 주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
역대 특검 중에서 수사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특검은 몇 안 된다. 매번 '특검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허익범 특검팀이 사흘 후 수사를 종료하지만 기소한 이들의 재판에 대비해 공소유지 등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 수사에서 인신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허 특검팀이 그동안 관례가 되다시피 한 수사 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을 용기 있는 결단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특검팀이 남은 수사 기간과 재판과정에서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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