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서 무죄 판결

입력 2018-08-23 10:04   수정 2018-08-23 10:44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서 무죄 판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허위 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서 무죄 판결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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