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원 확정

입력 2018-08-23 10:30   수정 2018-08-23 10:31

용인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원 확정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9.7%(1천650원), 올해 생활임금 8천900원보다 12.3%(1천100원) 각각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 원으로, 해당 근로자들은 올해보다 20만9천원을 더 받게 된다.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410여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단순 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용인시는 시급 인상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16억2천268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시는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나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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