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인구의 8%…요양급여비 전년보다 15.1%↑
수급자당 월평균 급여비 110만3천원…가입자 보험료 월 3천132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거동이 불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과 이들을 지원하고자 투입된 요양급여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 영향이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의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장기요양보험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은 58만5천8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731만명)의 8%에 해당한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노인은 2013년 37만8천493명, 2014년 42만4천572명, 2015년 46만7천752명, 2016년 51만9천85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별로는 1등급 4만3천382명, 2등급 7만9천853명, 3등급 19만6천167명, 4등급 22만3천884명, 5등급 4만2천1명이다.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한 총 요양급여비(환자 일부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5조7천6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했다. 이 중에서 공단 부담금은 5조937억원(88.4%)이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총요양급여비는 2013년 3조5천234억원, 2014년 3조9천849억원, 2015년 4조5천226억원, 2016년 5조52억원 등으로 늘었다.
건보공단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조2천772억원이었다. 가입자들에게는 가구당 월평균 6천581원, 1인당 월평균 3천132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다.
2017년말 장기요양기관은 2만377곳이었다.
유형별로는 재가기관이 1만5천73곳(74%), 시설기관이 5천304곳(26%)이다. 전년 대비 재가기관은 6.1%, 시설기관은 2.3% 각각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34만624명으로 전년보다 8.8% 늘었다. 의사(촉탁 의사 포함)는 2천198명으로 2016년(1천683명)보다 30.6%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나뉘어 운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구성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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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증감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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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6,192,76│6,462,74│6,719,24│6,940,39│7,310,83│ 5.3│
│ (65세이상) │2 │0 │4 │6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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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685,852 │736,879 │789,024 │848,829 │923,543 │ 8.8│
├────────┼────┼────┼────┼────┼────┼───┤
│ 판정자 │535,328 │585,386 │630,757 │681,006 │749,809 │ 10.1│
│(등급내+등급외) ││││││ │
├────────┼────┼────┼────┼────┼────┼───┤
│ 인정자 │378,493 │424,572 │467,752 │519,850 │585,287 │ 12.6│
│ (판정 대비 인정├────┼────┼────┼────┼────┼───┤
│ 률) │(70.7%) │(72.5%) │(74.2%) │(76.3%) │(78.1%) │ │
├────────┼────┼────┼────┼────┼────┼───┤
│노인인구 대비 인│6.1%│6.6%│7.0%│7.5%│8.0%│ │
│ 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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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 2014 │2015│2016│2017│증감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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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이용수급자(명) │ 399,591│ 433,779│475,│520,│578,│ 11.3│
││││ 382│ 043│ 867│ │
├──────────────┼────┼────┼──┼──┼──┼───┤
│ 급여제공일수(만일) │ 8,585│ 9,223│10,0│10,9│12,2│ 11.8│
││││ 84│ 97│ 92│ │
├──────────────┼────┼────┼──┼──┼──┼───┤
│급여비(억원)│ 35,234│ 39,849│45,2│50,0│57,6│ 15.1│
││││ 26│ 52│ 00│ │
├──────────────┼────┼────┼──┼──┼──┼───┤
│ 공단부담금(억원) │ 30,830│ 34,981│39,8│44,1│50,9│ 15.3│
││││ 16│ 77│ 37│ │
├──────────────┼────┼────┼──┼──┼──┼───┤
│ 공단부담률(%)│87.5│87.8│88.0│88.3│88.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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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 996,714│1,024,52│1,05│1,06│1,10│ 3.3│
│ 급여비(원) ││ 0│7,42│7,76│3,12│ │
││││ 5│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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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 872,106│ 899,361│930,│942,│975,│ 3.5│
│ 공단부담금(원) │││ 917│ 415│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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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
2) 급여이용 수급자 :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장기요양급여 지급자 수(사망자 등 포함)
3)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급여비(공단부담금) = (월간공단부담금/월간급여이용수급자)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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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증감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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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억 원) │ 25,421│ 27,047│ 28,833│ 30,916│ 32,77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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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 20,748│ 22,341│ 24,019│ 25,943│ 27,569│ 6.3│
├────────┼────┼────┼────┼────┼────┼───┤
│ - 지역 │ 4,673│ 4,707│ 4,814│ 4,973│ 5,20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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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당 월 평균 │ 5,696│ 5,909│ 6,120│ 6,375│ 6,581│ 3.2│
│ 보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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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 6,025│ 6,305│ 6,533│ 6,788│ 6,979│ 2.8│
├────────┼────┼────┼────┼────┼────┼───┤
│ - 지역 │ 5,078│ 5,135│ 5,279│ 5,497│ 5,71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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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평균 보│ 2,516│ 2,656│ 2,799│ 2,973│ 3,132│ 5.3│
│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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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 2,489│ 2,652│ 2,800│ 2,979│ 3,135│ 5.2│
├────────┼────┼────┼────┼────┼────┼───┤
│ - 지역 │ 2,579│ 2,666│ 2,794│ 2,957│ 3,12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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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1인당(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 기준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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