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조합법 위반' 아산 유성기업 압수수색

입력 2018-08-23 14:41   수정 2018-08-23 15:05

검찰 '노동조합법 위반' 아산 유성기업 압수수색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유성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각각 5~6명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성기업 노동조합 측은 2013년 진행된 복직자 11명에 대한 재해고와 관련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만기 출소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수사 사안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15년부터 유성기업이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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