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기 정보공유 서비스' 민간기업 아이디어 침해"

입력 2018-08-23 15:28   수정 2018-08-23 15:55

"경찰청 '사기 정보공유 서비스' 민간기업 아이디어 침해"
더치트 김화랑 대표 주장…경찰 "경찰 본연의 범죄 예방 활동"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찰이 사기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를 따라해 자체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더치트를 개발한 민간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화랑 더치트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의 기술탈취·기술편취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경찰청이 더치트 서비스를 모방하고 아이디어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더치트는 2006년 개설된 금융사기 방지 플랫폼 서비스이고, 경찰청은 유사한 서비스를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다"며 "경찰청이 더치트의 데이터베이스와 사업모델을 이용해 서비스를 개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찰청이 2007년 2월 더치트에게 핵심 영업비밀 정보인 사기 피해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요청해 모든 데이터를 발송한 적 있다"며 "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노하우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피해자 사례를 실시간 데이터베이스화해 공유하는 것이 더치트의 핵심 아이디어"라며 "경찰청이 더치트의 아이디어와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더치트를 모방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15년 4월 경찰청이 더치트를 배제하고 더치트와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네이버와 단독으로 범죄 예방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네이버 검색창에 경찰청 서비스를 노출한 뒤 더치트 피해등록 지표가 최대 18.6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신사와 연계해 전화 수신 때 사기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은행과 연계해 이체 거래 때 사기주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경찰청이 강탈했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사기 이력 전화번호 검색은 인터넷 기본구조인 정보검색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기능"이라며 "사기 예방을 위해 경찰이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범죄 예방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에 따라 더치트 등과도 협력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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