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비상] 도로공사 "풍속 25m/s 넘으면 서해대교 양방향 통제"

입력 2018-08-23 15:21  

[태풍 비상] 도로공사 "풍속 25m/s 넘으면 서해대교 양방향 통제"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서해대교 주변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를 넘을 경우 서해대교 양방향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서해대교가 통제되면 서해대교와 가까운 송악이나 평택 근처에 있는 차량은 국도 38호선으로 우회해야 한다.
수도권이나 전북 쪽 승용차는 서천∼공주 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또는 경부고속도로 등을 이용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트레일러와 탑차 등 높이가 높아 바람에 취약한 자동차는 고속도로 운행을 자제하고 도로공사와 경찰의 교통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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