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비리' 강현구 前사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8-23 15:41  

'롯데홈쇼핑 재승인 비리' 강현구 前사장 2심도 집행유예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방송 재승인 목적하에 모든 범행 이뤄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량을 다툰 검찰과 강 전 사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방송 재승인을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회사의 이득을 위해 이뤄진 행위라는 점을 보면 원심의 형량 자체가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주장처럼 너무 형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때 임직원들의 처벌 내역을 빠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명목 등으로 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애초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천여만원으로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7천6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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