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20년사이 1.7배…물가상승률 반영 덕분

입력 2018-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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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20년사이 1.7배…물가상승률 반영 덕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경기도 안산에 사는 A(80·여)씨는 1998년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 월 6만7천300원을 처음으로 손에 쥐었다. 20년이 흐른 올해 5월 현재 A씨는 월 12만450원을 받고 있다. 20년 전 받았던 연금액의 1.78배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B(80)씨도 마찬가지다. 1998년에 B씨는 당시 모든 수급자(11만2천946명) 중에서 가장 액수가 많은 월 45만8천880원을 받았다. 20년이 지난 올해 5월 현재 B씨의 연금액 역시 최초 수급액의 1.7배인 월 77만1천880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이들의 연금수급액이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의 연금액 산출방식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줄 연금액을 계산할 때 실질가치를 보전해주고자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국민연금이 다른 어떤 민간보험상품도 따라오지 못하는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부분이다.
이런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물가인상 반영한 노령연금 수급계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일 이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불어났다.
이를테면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경우 2003년 59만2천560원, 2008년 68만4천220원, 2013년 80만5천450원 등으로 증가했고, 2018년 5월 현재는 85만6천610원이었다.
최초 수급액이 월 70만원이었다면 2003년 82만9천590원, 2008년 95만7천910원, 2013년 112만7천630원, 2018년 5월 현재 119만9천250원 등으로 늘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받게 될 연금액을 정할 때 과거 보험료를 낼 때의 소득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될 뿐 아니라, 특히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올려주기에 물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고 국민연금공단은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보다 훨씬 높다"면서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서 연금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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