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내 교섭단체 정당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노동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고용노동소위(이하 노동소위)에서 배제된 것은 다수당의 횡포다. 환경노동위 소속 교섭단체들의 결정으로 노동소위는 당초 10명에서 8명으로 줄여서 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됐다. 노동 문제를 중점적으로 대변해온 진보정당의 목소리는 법안소위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의당의 뿌리인 옛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했던 2004년 총선 이후 처음이다.
대의 민주주의에 터 잡은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이다. 민의는 노동을 비롯하여 환경, 국방, 외교, 안보, 자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가치를 통해 표출된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은 전통적으로 노동 분야의 가치를 국회에서 대변해온 정당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정의당을 원내에 진출시킨 민의를 존중하기 때문에 여야 교섭단체들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 특히 관련 법안을 다루는 노동소위에 정의당 계열 의원이 참여토록 하는 배려와 전통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정의당이 노동소위에서 배제됨으로써 소위의 노동 관련 법안심사과정에서 진보적 민의가 전달될 공간이 사라지게 됐다. 게다가 지난달 여야 합의 때는 정의당이 야당 몫으로 노동소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고 노회찬 의원의 타계로 공동교섭단체였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환노위 여야 교섭단체들이 정의당 몫을 없애는 쪽으로 번복했다고 하니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는다.
국회는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를 규정한 국회법 취지는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단과 절차를 담고 있는 것이지, 의석 20석 이하의 비교섭단체 정당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국회 운영의 기본 틀인 상임위와 소위 구성을 소수당의 합리적인 주장과 전통을 무시한 채 다수당들만의 결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노동소위를 여야 4명씩 동수로 구성키로 한 상황에서 야당 쪽은 정의당이 민주당과 가까운 만큼 야당 몫을 줄 수 없다는 태도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야당일 때 자신들의 몫을 정의당에 나눠 줬던 만큼 이번에도 야당 몫에서 정의당이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적·정책적 계산과는 별개로 소수당의 근거있고 관행으로 자리 잡은 요구를 다수당이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위 정수는 여야 합의로 조정이 가능하다. 국회 전반기처럼 소위를 10명으로 복원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정의당을 소위에 참여토록 재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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