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사고 후 조사받는 중에 계속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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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23일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81%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징역 8개월 형을 살고 출소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4차례, 무면허 운전 2차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원 김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은 "지난 6월 사고 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계속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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