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2심 형량 가중한 김문석 부장판사는

입력 2018-08-24 11:24   수정 2018-08-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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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2심 형량 가중한 김문석 부장판사는
연고관계 탓에 최순실 사건 항소심 맡아…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동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김문석(59·사법연수원 13기) 부장판사의 심리 아래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지난 6월 1일 항소심의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석 달 만에 2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
1심에서 장기간 심리가 충실히 이뤄진 데다, 검찰만 항소한 상태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많지 않아 심리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방어권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려고 노력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고 재판에도 한 번 나오지 않았지만, 국선 변호인들이 '무죄 근거'로 제출한 증거를 대부분 채택해 내용을 살펴봤다.
지난달 20일 최종 변론 전에도 국선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준비 시간을 넉넉히 주는 등 배려했다.
김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이 사건과 '연'을 맺은 건 아니었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1심이 끝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애초 옆 재판부인 형사3부에 배당됐었다. 그러나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간의 '연고 관계' 때문에 김 부장판사의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자연스럽게 뒤이어 올라온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도 형사4부의 몫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뒤 지난해 1월 법원장 순환근무제도에 따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재판부 복귀 후 '넥슨 공짜주식' 사건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항소심을 맡아 그가 넥슨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건 뇌물로 봐야 한다며 1심의 징역 4년형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개별적인 직무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검사의 일반적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적극적' 해석을 내놨다. 다만 추후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김 부장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 1천만원의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박 교수의 표현 중 일부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비춰 허위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해군 법무관을 마친 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62·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는 서울 중앙고 동기생이나 특별한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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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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