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사태' 김철 전 대표, 회사에 손해배상 해야"

입력 2018-08-24 11:24  

법원 "'동양사태' 김철 전 대표, 회사에 손해배상 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동양사태' 관련자인 동양네트웍스 전직 임원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4일 동양네트웍스가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네트웍스가 청구한 10억원 가운데 김 전 대표가 9억5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양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 3천억원대 피해를 준 사건이다.
김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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