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같은 날 2심 선고…도합 45년

입력 2018-08-24 12:36   수정 2018-08-24 13:58

'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같은 날 2심 선고…도합 45년
朴 지지자들 "재판장이 역적"…崔, 감정변화 없이 선고 경청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는 24일 같은 법정에서 연달아 항소심 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12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 후 오전 11시에 최씨 사건 항소심 선고를 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내내 법정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05석 규모의 법정 안을 가득 메웠다.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이게 재판이냐, 김문석은 역적이다. 그렇게 법을 배웠느냐"라고 고함을 쳤다.
이들의 고성은 최씨 사건 선고가 이뤄지기 전 20분가량 지속했다.
오전 11시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온 최씨는 매우 담담한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자신의 맞은 편에 앉은 검사들만 응시했고, 이따금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목을 주물렀다.
주문이 선고된 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판결에 불만을 쏟아냈지만, 최씨는 방청석을 한번 둘러본 후 조용히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인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고(故) 최태민 씨의 다섯째 딸이다.
최태민씨는 1974년 육영수 여사가 피살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위로 편지'를 보내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민 씨가 숨진 이후엔 최순실 씨가 항상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키며 오랜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최씨에 대해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낸 제게 과거 오랫동안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 줄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했고, 최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내가 죄인이다"라며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해왔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최씨는 "이 재판이 정말 진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허물을 벗겨주고, 나라를 위해 살아온 대통령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대통령이 젊은 시절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 온 것뿐이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떠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며 오열했다.
최순실 변호인 "궁예 '관심법' 망령 21세기에 되살아나"…박근혜·최순실 2심 도합 45년 선고 / 연합뉴스 (Yonhapnews)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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