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선고…"프로야구 심판이란 우월적 지위 이용"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51)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4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야구 심판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제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한 번에 수백만원씩 총 3천500만원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폭행사건이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긴급히 필요하니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빌린 돈을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당초 검찰은 최씨가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으면서 '승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최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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