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해 재판을 받던 기간에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월 7일 오전 7시 50분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울산시 남구의 한 골목에서 주차된 K3 승용차의 앞유리를 깨고,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 범행으로 170만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발생했고, A씨는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3월 18일 오전 7시 36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몰다가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버렸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였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는 또다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골목에 주차된 차 앞유리에 돌을 던지고, 문을 발로 걷어찼다"면서 "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택시를 운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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