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돼지 농장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입력 2018-08-27 06:00  

농식품부, 소·돼지 농장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 정보를 관리해 필요 시 이력정보를 추적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늦춰 월령을 속이거나 돼지 양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을 비롯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현장 방문을 통해 출생·폐사·이동신고, 귀표부착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며, 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 의심농장에 대해 꾸준히 현장 점검을 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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