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류화영 사진 공개한 엘제이…법적 책임은?

입력 2018-08-24 17:15   수정 2018-08-24 18:41

[팩트체크] 류화영 사진 공개한 엘제이…법적 책임은?
전문가 "명예훼손으로 보긴 어렵지만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가능"
수영복 사진 몰래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지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방송인 엘제이(LJ·본명 이주연)가 아이돌 출신 배우 류화영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류씨의 사진 여러장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류씨의 쌍둥이 언니 류효영씨는 해당 게시물에 "허락을 받고 올리는 것도 아니면서 왜 오해할만한 글로 자꾸 괴롭히느냐"면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남겼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도 제44조7 2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는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ㆍ의결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지낸 구태언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귀었던 게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누드 사진이 아닌 인물 사진이고, 두 사람이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않고는 이런 사진을 찍기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사진 공개 목적이라면 법을 위반했다고 하기 힘들다"면서 "역사가 그 자체로 알려지고 공유되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사람이 사귀었다는 게 허위라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부장판사도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만 보면 명예훼손으로 이주연씨를 형사처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씨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씨가 류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1문에 의해 초상권을 보장한다.
법적인 의미에서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류씨가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씨가 류씨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수영복 차림의 사진을 게재한 만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
류씨는 이씨가 자신의 사진을 공개한 뒤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수영복 사진을 두고 "충격적이었다. 찍은 줄도 몰랐다"면서 "몰래 사진을 찍고 기사화까지 하는 걸 보며 사람이 참 무섭더라"고 말한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 혹은 전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촬영 대상자가 당시에는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도 나중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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