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연구원 인건비 등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대구 모 사립대 교수 A(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방법으로 2억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구보조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5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양 부장판사는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물어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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