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심의 위반 프로그램 49개"

입력 2018-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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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심의 위반 프로그램 49개"
방심위 상반기 심의·의결 결과…작년 동기 대비 3.5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음주 미화·폭력 등 어린이·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이 올해 상반기 4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6일 "상반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심의규정 위반 프로그램 심의·의결 결과, 법정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이 16개, 행정지도를 받은 프로그램이 33개였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심의규정 위반 프로그램이 법정제재 5개, 행정지도 9개 등 총 14개였던 것에 비해 3.5배나 늘어난 것이다.
내용별로는 음주를 미화·조장하는 자막을 사용해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프로그램이 총 23개로 가장 많았다. 폭력을 지나치게 묘사해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프로그램이 16개, 욕설과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프로그램이 3개였다.

방심위는 "출연자들이 술을 마시는 형식의 토크쇼,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음주 장면을 반복하거나 부각하는 사례가 많았고, 드라마의 경우 초반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방송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매체가 어린이·청소년의 정서발달과 바른 언어생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에는 방송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다.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오후 6∼10시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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