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취약지 치매환자·장애인 원격협진 추진

입력 2018-08-27 07:01  

복지부, 내년 취약지 치매환자·장애인 원격협진 추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군부대·격오지 등 제한적 도입 의지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이유로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치매 환자와 장애인, 거동불편자에 대해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현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 등과 연계해 중점 추진함으로써 의료계 반발이 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7개 시·도에서 실시 중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지역과 모델을 내년에 확대한다.
이 사업은 원격지 의료기관(의사)과 현지 의료기관(의사·간호사·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까지는 지역 보건소를 찾아오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와 장애인·거동불편자 중 원격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원격협진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원격지 광역치매센터 등에 있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현지 보건소 의사가 원격으로 협진해 전문의약품의 처방한다.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원격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현지 의사와 간호사와 협의해 재활 치료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치매·재활 원격의료 사업을 담당할 보건소 50곳을 신규로 지정하고, 인건비, 기관운영비, 의료수가, 화상장비, 진단검사장비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방문간호사팀'이 검사·화상·치료 장비를 들고 면 지역 환자를 직접 방문해 보건소나 원격지의 의사와 협진하는 모델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현행법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해 의료접근성과 원격의료 효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해서 입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한다면서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2006년 이후 거의 매년 복지부 업무 계획에 포함될 만큼 정부가 크게 관심을 쏟는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의료법 개정이 계속 무산됐고, 전방부대 장병, 재소자 등에 대한 시범사업만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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