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10대들 첫 공판…대부분 혐의 시인

입력 2018-08-27 11:32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10대들 첫 공판…대부분 혐의 시인
폭행·감금 대체로 인정…일부 "성추행은 안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는 성추행 사실은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27일 또래 여고생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14∼17세인 이들은 지난달 26일 A양을 불러내 이틀에 걸쳐 노래방과 관악산에 끌고 다니며 주먹이나 발,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신체 특정 부위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양의 팔에 담뱃불을 대거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했고, A양은 극심한 폭행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또 A양에게 "하루 3번씩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실제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했으나 A양이 가까스로 가족과 연락해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각각 가담한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폭행·추행에 직접 가담한 7명은 구속됐으며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은 "신체 부위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9일에 열린다.
한편 이 사건은 A양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알리며 '촉법소년'인 공범도 처벌받게 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기소된 이들과 공범인 B양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다.
A양 가족이 올린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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