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지난달 군산항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에서 도주한 베트남 선원이 3주 만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베트남 선적의 화물선(4천193t급)에서 도주한 베트남 선원 A(28)씨와 이를 도운 같은 국적의 근로자 B(32)씨, C(2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께 군산항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항만 철조망을 넘은 뒤 B씨와 함께 택시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후 줄곧 C씨가 일하는 경기 김포시 모 사업장 기숙사에 숨어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적법하게 취업비자를 취득해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한국에서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고향 선후배인 B씨와 C씨에게 미리 도움을 요청한 뒤 밀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3명은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조사를 받은 뒤 본국으로 추방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군산항에서 도주한 또 다른 베트남 선원 D(20) 씨를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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