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지난달 군산항에 정박한 외국 화물선에서 도주한 베트남 선원이 3주 만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베트남 선적의 화물선(4천193t급)에서 도주한 베트남 선원 A(28)씨와 이를 도운 같은 국적의 근로자 B(32)씨, C(2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께 군산항 7부두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밧줄을 타고 바다로 내려온 후 100m가량을 헤엄쳐 항만보안구역 밖 인근 해안가로 도주했다.
이후 그는 현장에서 B씨를 만나 택시와 기차를 타고 함께 서울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주 후 줄곧 C씨가 일하는 경기 김포시 모 사업장 기숙사에 숨어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적법하게 취업비자를 취득해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한국에서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향 선후배인 B씨와 C씨에게 미리 도움을 요청한 뒤 밀입국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도주 후 베트남 근로자가 많은 경기도나 인천 등지에 취업하려 했다"며 "검거된 3명은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조사를 받은 뒤 본국으로 추방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군산항에서 도주한 또 다른 베트남 선원 D(20) 씨를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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