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9·여)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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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5월 24일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대한적십자사의 한 현직 지역 봉사회장이며 부산의 한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을 역임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실제로는 현직 지역 봉사회장이 아니고, 여성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한 게 아니라 그 하위 조직인 한 지역대장으로 활동했었다.
A 씨의 허위 경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6일간 공개됐다.
김 부장판사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부산의 한 지역 선거구에 자유한국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A 씨는 선거공보물이 제작되기 전에 스스로 경력을 정정해 당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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