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오지 않은 전두환' 법원,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 열어

입력 2018-08-27 15:00  

'끝내 오지 않은 전두환' 법원, 사자명예훼손 첫 재판 열어
다음 공판기일 10월 1일 출석 요구…변호인 "알츠하이머로 출석 어렵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재판)을 열었다.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 대신 정주교 변호사가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려고 했으나 알츠하이머 증세로 출석이 어렵다며 이를 이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과 없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법원에 연기 신청·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예정대로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1일로 정하고 다음 기일까지 출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민사·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전 전 대통령)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올해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과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차례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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