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2013년 판정 이번부터 회고록 써왔다…심각해지기 전에 출간" 해명
"감정조절 혼란까지 있어" 불출석 입장…다음 공판기일까지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가능성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요."(재판부)
"증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출간했습니다. 일부는 이전에 초본 작성한 부분 있었습니다."(변호인)
27일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재판)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알츠하이머가 논란이 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 전 대통령 주장대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면, 2017년 출간한 회고록을 쓸 수 없었지 않았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대신 법정에 나온 정주교 변호사는 회고록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2013년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회고록을 준비한 것은 오래전이다. 회고록을 준비하면서 2013년 가족들이 이상 증세를 보고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니 알츠하이머를 확인했다. 증세를 보인 것은 2013년보다 몇 해 전이다"고 밝혔다.
회고록이 이미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나기 전부터 쓴 것이고, 최근 증세가 심각해지자 집필을 서둘러 마치고 출간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전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며 앞으로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피고인(전두환)은 출석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가족들은 그동안 알츠하이머로 투병한다는 사실을 가급적 재판 과정에서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출석하려고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현재 단기 기억 상실 상태다. 감정조절 혼란도 앓고 있다. 최근에는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건강에 무리가 있었다. 가족들이 장거리 여행이 곤란하다고 해 출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을 앞두고 언론에서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관심을 보여 불가피하게 언론에는 출석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사유로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앞으로도 불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장 질문에는 "어제 오후 불출석 입장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재판 마치고 소상히 사정을 파악해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건강 문제,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부담감 등을 토로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전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10월 1일)을 잡고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어서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며 "재판부가 출석을 거듭 요구한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 건강 문제 등 자신 정확한 상태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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