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로비 명목' 5천만원 뜯은 70대 1심서 실형

입력 2018-08-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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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로비 명목' 5천만원 뜯은 70대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죄질 안 좋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7일 판사 로비 명목으로 지인 돈 5천만원을 가로챈 이모(71)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판사나 검사 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 죄질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권모씨의 딸에게 접근해 "재판장에게 작업해야 한다"며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씨는 담당 재판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실제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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