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드루킹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처분 결과

입력 2018-08-27 16:45  

[표] 드루킹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처분 결과


┌─────────────────────────────────────┐
│<피의자별 사건 처분 결과>   │
├───┬─────────┬──────────────────┬────┤
│순번 │피의자│범죄사실 요지 │처분│
├───┼─────────┼──────────────────┼────┤
│1 │김경수(경남도지사)│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2.│불구속 │
│ │ │1. 매크로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기소│
│ │ │용, 총 7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8.24.) │
│ │ │트 뉴스 기사의 댓글 1,188,866개에 총││
│ │ │ 88,401,21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 ││
│ │ │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
│ │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
│ │ │해] ││
│ │ ├──────────────────┤│
│ │ │17.12.28. 및 18.1.2.경, 18.6.13. 실 ││
│ │ │시될 제7회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 ││
│ │ │하여 김동원에게 도○○ 변호사의 센다││
│ │ │이 총영사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
│ │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위반 [││
│ │ │공직선거법 위반]││
├───┼─────────┼──────────────────┼────┤
│2 │김동원(드루킹)│김경수, 경공모 회원 등과 공모하여 16│추가기소│
│ │ │.12.4.~18.3.21. 킹크랩을 이용, 총 81│(7.20., │
│ │ │,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8.24.) │
│ │ │기사의 댓글 1,410,643개에 총 99,711,││
│ │ │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 │ │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
│ │ │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위 범죄사실 중 18.1.17.~18. 53││
│ │ │7개 기사의 댓글 16,708개에 총 1,866,││
│ │ │861회 공감/비공감 클릭한 사건은 중앙││
│ │ │지검 기소 ││
│ │ ├──────────────────┤│
│ │ │도○○과 공모하여, 노회찬에게 16.3.7││
│ │ │.경 2,000만 원, 16.3.17.경 3,000만원││
│ │ │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의 정치││
│ │ │자금을 기부 [정치자금법 위반] ││
│ │ │도○○과 공모하여, 16.7.경 파주경찰 ││
│ │ │서로부터 위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관 ││
│ │ │하여 조사를 받자, 위 돈을 전달하지 ││
│ │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 ││
│ │ │하여 김종호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사 ││
│ │ │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만││
│ │ │들도록 지시 [증거위조교사] ││
│ │ │도○○, 김○○, 윤○과 공모하여, 16.││
│ │ │8.경 파주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허위 ││
│ │ │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
│ │ │지출내역서'를 제출 [위계공무집행방해││
│ │ │] ││
│ │ ├──────────────────┤│
│ │ │김○○, 김○○와 공모하여, 17.9.25. ││
│ │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인 한주형││
│ │ │에게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
│ │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 ││
│ │ │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 ││
│ │ │만원을 교부 [뇌물공여] ││
├───┼─────────┼──────────────────┼────┤
│3 │도○○(아보카)│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불구속 │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기소│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24.)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
│ │ │김동원과 공모하여, 노회찬에게 16.3.7││
│ │ │.경 2,000만원, 16.3.17.경 3,000만원 ││
│ │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의 정치 ││
│ │ │자금을 기부 [정치자금법위반]││
│ │ │김동원과 공모하여, 16.7.경 파주경찰 ││
│ │ │서로부터 위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관 ││
│ │ │하여 조사를 받자, 위 돈을 전달하지 ││
│ │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 ││
│ │ │하여 김종호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사 ││
│ │ │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만││
│ │ │들도록 지시 [증거위조교사] ││
│ │ │김동원, 김○○, 윤○과 공모하여, 16.││
│ │ │8.경 파주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허위 ││
│ │ │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
│ │ │지출내역서'를 제출 [위계공무집행방해││
│ │ │] ││
├───┼─────────┼──────────────────┼────┤
│4 │우○○(둘리)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추가기소│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7.20., │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24.)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위 범죄사실 중 18.1.17~18. 537││
│ │ │개 기사의 댓글 16,708개에 총 1,866,8││
│ │ │61회 공감/비공감 클릭한 사건은 중앙 ││
│ │ │지검 기소 ││
├───┼─────────┼──────────────────┼────┤
│5 │양○○(솔본아르타)│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추가기소│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7.20., │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24.)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위 범죄사실 중 18.1.17~18. 537 ││
│ │ │개 기사의 댓글 16,708개에 총 1,866,8││
│ │ │61회 공감/비공감 클릭한 사건은 중앙 ││
│ │ │지검 기소 ││
├───┼─────────┼──────────────────┼────┤
│6 │박○○(서유기)│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추가기소│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7.20., │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24.)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위 범죄사실 중 18.1.17~18. 537││
│ │ │개 기사의 댓글 16,708개에 총 1,866,8││
│ │ │61회 공감/비공감 클릭한 사건은 중앙 ││
│ │ │지검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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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초뽀)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구속 기 │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소 │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13.,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8.24.) │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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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트렐로)│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구속 기 │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소 │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13.,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8.24.) │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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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파로스)│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불구속 │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기소│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24.)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
│ │ │16.7경 김동원, 도○○의 지시를 받고││
│ │ │,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 ││
│ │ │역 및 지출내역서'를 작성 [증거위조] ││
│ │ │김동원, 도○○, 윤○과 공모하여, 16.││
│ │ │8경 파주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의││
│ │ │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 ││
│ │ │출내역서'를 제출 [위조증거사용, 위계││
│ │ │공무집행방해] ││
│ │ ├──────────────────┤│
│ │ │김동원, 김○○와 공모하여, 17.9.25. ││
│ │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인 한○○││
│ │ │에게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
│ │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 ││
│ │ │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 ││
│ │ │만원을 교부 [뇌물공여] ││
├───┼─────────┼──────────────────┼────┤
│10│김○○(성원)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불구속 │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기소│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24.)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
│ │ │김동원, 김○○와 공모하여, 17.9.25. ││
│ │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인 한○○││
│ │ │에게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
│ │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 ││
│ │ │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 ││
│ │ │만원을 교부 [뇌물공여] ││
├───┼─────────┼──────────────────┼────┤
│11│윤○(삶의 축제)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혐의없음│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8.25.) │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
│ │ │김동원, 도○○, 김○○와 공모하여, 1│불구속 │
│ │ │6.8.경 파주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허│기소│
│ │ │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8.24.) │
│ │ │ 지출내역서'를 제출 [위조증거사용, ││
│ │ │위계공무집행방해] ││
├───┼─────────┼──────────────────┼────┤
│12│한○○(김경수 前 │17.9.25.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불구속 │
│ │의원 보좌관) │으로 근무하면서, 김동원 등으로부터 '│기소│
│ │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총영사 │(8.24.) │
│ │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의원 보 ││
│ │ │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만원을 ││
│ │ │수수 [뇌물수수] ││
├───┴─────────┴──────────────────┴────┤
│<검찰 이관 사건>   │
├───┬─────────┬──────────────────┬────┤
│순번 │참고인│의혹 사실 요지 │참고사항│
├───┼─────────┼──────────────────┼────┤
│1 │송인배(청와대 정무│10.8.1.~17.5.10. A사로부터 급여 등 │경공모와│
│ │비서관)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8,000만원 수수 │의 관련 │
│ │ │※정치자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 │성 발견 │
│ │ │혹 │되지 아 │
│ │ ││니하여 │
│ │ ││특검의 │
│ │ ││수사대상│
│ │ ││이 아니 │
│ │ ││므로│
├───┼─────────┼──────────────────┼────┤
│2 │백원우(청와대 민정│18.3.23. 도○○ 변호사를 청와대로 불│사건은폐│
│ │비서관) │러 면담한 이유나 과정의 적정 여부에 │에 대한 │
│ │ │대한 의혹이 있음│증거 없 │
│ │ │※직권남용 여부 등에 대한 의혹 │고 직권 │
│ │ ││남용 부 │
│ │ ││분은 특 │
│ │ ││검의 수 │
│ │ ││사대상이│
│ │ ││ 아니므 │
│ │ ││로 │
└───┴─────────┴──────────────────┴────┘
※자료: 허익범 특별검사팀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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