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개입 자제해야"…행정기관별 '비조치의견서' 활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서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한 적극 행정 사례를 담았다.
법제처는 가이드라인에서 '적극적 법령해석'의 방법으로 "규제대상을 엄격히 해석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은 넓게 해석하고 사회적 약자는 배려하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가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게 돼 있다.
A씨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장용지에 건축을 완료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남은 공장의 일부를 다른 제조업체에 임대했다.
법제처는 '공장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에 설립된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규제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하거나 행정기관에 규제 결정의 재량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규제 비적용 결정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라"고 가이드라인에서 밝혔다.
또, 신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사업 수행자에게 해당 신산업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s)'를 행정기관이 통지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법제처는 포상금의 지급근거, 국민의 안전과 무관한 시범사업의 실시, 우수 사례의 보급·확산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무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도 규정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이날 보고한 가이드라인을 소책자로 만들어 정부 부처에 배포하고, 향후 법제심사 및 법령해석에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급적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ㆍ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촉구,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가 관련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고, 법제처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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