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27일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학교급식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이날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소 종사자들은 평균 연령이 높고, 1인당 맡은 평균 급식 인원 수가 120명에서 많게는 220명에 이르는 등 살인적 노동 강도를 겪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학교급식은 그간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안전교육 등 예방 시스템에서 배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7년 고용노동부는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대상인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한다고 기존 지침을 변경했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지난 3월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 강화된 안전보건조치를 할 것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주문했지만 시·도교육청들은 예산과 인력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적용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최종 관리 감독자격인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7명 증원을 위한 예산을 교육부에 요청했다"라며 "이들 인력이 증원돼야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식소를 식당업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한지,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사업장(학교) 단위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전국 시·도 교육청과 같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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