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는 27일 충남교육청 본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교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2017년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는 기관 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하고, 올해 3월 교육부도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시·도 교육청들은 예산, 인력 준비 부족 등을 핑계로 학교 급식실에 대한 산안법 적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최종 안전보건관리감독자인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종사자는 작업환경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화상 등 안전사고, 각종 직업병 등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 안전보건 대책 마련을 위한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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