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도 안산시는 건설업체가 임금이나 장비 임차료 등을 단 한차례 체불해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아웃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임금·장비 임차료 체불업체는 안산시와 6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시는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계약, 임금 지급 전 과정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의무 사용 업체를 현재 계약금액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등 건설공사의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원아웃제'를 도입했다"며 "사회적 약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살맛 나는 도시 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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