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2주년을 맞아 다음 달 16일까지 공직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문내용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체감변화 조사(공직자)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조사(학부모) 등이다.
학부모나 공직자 누구나 홈페이지(http://www.dje.go.kr) 참여마당에 접속해 청탁금지법이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청렴 정책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과 효과, 일선 교육현장의 체감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하면 된다.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추진하고 있는 청렴 정책들이 일선 교육현장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 반영해 학부모와 시민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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