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서 현황보고 후 각 부처에 제출기간 준수 촉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중앙부처·소속기관의 일반사건 답변서 제출기간(10일) 준수율이 4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열린 차관회의에 이러한 현황을 보고하고, 답변서 제출기간 준수를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심판법에는 행정기관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중앙행심위에 보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위반 시 제재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운전면허·보훈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사건 답변서 제출 소요일수는 평균 34.22일이고, 10일 이내 제출한 경우는 42.2%였다.
중앙행심위는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심리·재결(판단)기간이 늘어나 청구인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앞으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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