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58건 선고…법원 선고결과 두고 '초긴장'
헌법소원 허용되면 헌법재판소 사실상 법원 상위기관 자리매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결정이 30일 선고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 등 58건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1973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백 소장은 200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9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백 소장은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자 2015년 8월 헌재에 해당 재판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백 소장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헌재는 백 소장 사건 외에도 자신의 재판을 취소하고,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을 제외한 것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며 낸 동종의 헌법소원사건 57건도 이날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가 재판 취소와 관련된 헌법소원사건을 무더기로 선고할 것을 예고하고 나서자 당사자인 법원은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헌재법 68조 1항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가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헌재는 법원 재판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상위기관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사실상 헌재가 법원 재판에 대한 4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재판취소 헌법소원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양승태 사법부가 헌재 파견판사를 통해 재판취소 사건에 대한 헌재 내부정보를 빼돌린 것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헌재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재판취소 헌법소원과 관련된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적으로는 재판취소 헌법소원을 금지하면 사법권은 물론 행정처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세인 것으로 알려져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