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 건넨 전 장수군수 후보 집행유예

입력 2018-08-28 14:25  

유권자에 금품 건넨 전 장수군수 후보 집행유예

(남원=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장수군수 후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A씨는 올해 1월 초 장수군 내 유권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 어머니 간호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유권자에게 3만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군수 선거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크지만,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관련자들을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했고 2003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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