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처조카 상습 추행, '인면수심' 50대 징역 7년

입력 2018-08-28 14:36  

10대 처조카 상습 추행, '인면수심' 50대 징역 7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처조카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2009년 당시 10살이던 여자 처조카의 신체를 만지는 등 2012년 여름까지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미성년자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고, 어린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성장하면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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