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1심 벌금 300만원

입력 2018-08-28 14:34  

'직원 폭행'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1심 벌금 300만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28일 박 전 대표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도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측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다시 유죄 인정을 받았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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