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 사람 들어올려 던진 큰돌고래에 "주변서 수영금지"

입력 2018-08-28 16:27  

코로 사람 들어올려 던진 큰돌고래에 "주변서 수영금지"
프랑스 해안서 보트·사람에 자주 몸 비벼…"안전조치 vs 지나쳐"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프랑스 북서부 해안에서 발정기의 큰돌고래 한 마리가 수영하거나 카약을 타는 사람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되면서, 돌고래 주변에서는 수영이나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졌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자파르'라는 별명이 붙은 몸길이 3m의 이 돌고래는 수주일 간 브레스트 항에서 지역민들을 즐겁게 해주고,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유영했다.
하지만 이후 남쪽 랑데베네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파르가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보트 선체나 수영객들에게 몸을 비비는 습성을 보였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이런 행동을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바다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해안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자파르에 막히면서 보트에 의해 구조되는 일도 있었다.
자파르는 카약을 타고 있던 이의 머리 위로 뛰어넘는 장난기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도 지난주 자파르가 자신의 코로 한 젊은 여성 수영객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 던진 '사건'이 이번 수영·다이빙 금지령 발표에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로제 라르스 랑데베네 시장은 자파르의 존재가 확인된 곳에서는 어디든 수영과 다이빙을 금지하고, 자파르의 5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라르스 시장은 많은 수영객이 돌고래를 무서워했다면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이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브레스트 지역 수족관의 한 전문가는 자파르가 꼬리지느러미로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며 이번 조치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에르완 르 코넥 변호사는 "인류와 돌고래가 존재한이래 이 지역에서 돌고래 관련 사고가 얼마나 났겠나"라며 이번 조치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bschar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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