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증인 재판 불출석…법원 과태료 100만원 부과

입력 2018-08-28 16:54  

제천 화재참사 증인 재판 불출석…법원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가 난 건물의 소방점검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28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 단독 하성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 판사는 그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하 판사는 이 업체의 증인 신문 기일을 오는 10월 11일로 다시 지정했다.
하 판사는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부과된 과태료를 면해준다"며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10월 31일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의 소방시설을 조사한 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당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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