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위 감사결과, 해당업체 수사의뢰·부당채용자들 채용 재검토
신용보증재단·복지재단도 채용 부적정…'성희롱 발언' 공무원 2명 중징계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도시공사·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복지재단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 감사에 적발됐다.
신규직원 채용을 대행업체에 위탁한 도시공사는 대행업체가 인적성 검사 결과를 뒤바꿔 통보하는 바람에 일부 지원자들의 당락이 뒤바뀐 사실도 확인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 공공기관 채용분야 등에 대한 특정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합격자 발표 후 사흘 이내에 시험대행업체로부터 인·적성 검사 등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2명이 부당채용됐고 1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특히 이 과정에 대행업체는 인적성 검사 적합판정을 받아 탈락대상자가 아닌 지원자를 공사에 부적합 통보했고, 부적합 판정으로 채용탈락 대상임에도 공사에 적합으로 통보해 모두 3명이 채용에서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봤다.
도시공사는 또 동시에 해서는 안 되는 필기시험과 인적성 검사를 병행했고, 시험 대행비용을 검사 조서 작성 후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12월 과거 재단에 근무했던 직원이 응시할 경우 시험위원에 재단 직원을 위촉하면 안 되는데도 이를 어기고 최고점을 주어 합격시키고 블라인드 채용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복지재단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했고 채용공고도 재단에서만 하고 시청 홈페이지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도시공사 직원 신규채용을 대행한 업체 대해 수사 의뢰와 함께 손해배상 조처를 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채용된 2명과 불합격 처리된 1명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채용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또 대행업체로부터 시험 성과품을 받지 않고 대가를 지급한 관련자 2명을 중징계하도록 했으며 도시공사 사장에게는 기관장 경고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는 경징계와 주의조치를, 광주복지재단에는 주의 조치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또 직장내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으로 언어·정신적 폭력을 가한 시청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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