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이용해 협박 의혹도…학생들 "징계수위 납득 안 될 정도로 낮아" 반발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교제하던 이성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성희롱과 협박을 한 의혹을 받는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정학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양대는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학생 A씨에게 정학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고교생이었던 B씨와 교제하면서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해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수시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B씨에게 관계를 끝내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도 수시로 연락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B씨의 나체 사진을 보여줬다는 의혹도 샀다.
한양대는 이달 초 의혹이 제기되자 교내 인권센터에 A씨를 불러 대면 상담을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학생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A씨의 퇴학 처분을 촉구해온 한양대 반성폭력·반성차별 모임 '월담'은 "징계수위가 납득이 안 될 정도"라며 "정학 3개월은 다른 학교의 성범죄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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