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입찰하려고 돈을 주고 배전기능 자격을 빌린 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28일 배전기능 자격을 보유한 전기원들에게 돈을 주고 자격을 빌린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A씨 등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배전기능 자격을 업체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1회에 평균 500만∼700만원을 받은 전기원 21명도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기소했다.
한국전력이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시공 자격을 갖추려면 일정 수의 자격 보유자를 고용해야 하는 데 업체는 실제 자격을 보유한 전기원들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기원 9명에게 19차례 자격을 빌린 뒤 그 대가로 1억9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전기원도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자격을 빌려준 대가로 전기공사 업체들에 모두 3천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모 업체의 노조 간부 B씨는 업체와 전기원 간 자격 대여를 주선하는 한편, 조합원인 전기원들을 업체에 소개해주고 중간에서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배전기능 자격은 모 협회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이지만, 민간자격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며 "전기원 자격을 대여하는 행위는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해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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