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29일 불법 '싹쓸이 조업'을 하던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선장과 선원 등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그물코가 작은 그물로 연안 바닥을 쓸면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산물을 싹쓸이하는 조업 방식으로, 수산 자원 감소와 연안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선장 등은 지난달 20일 부산해역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가어업지도선의 어선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뒤 불법어구를 해상에 무단 투기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지그재그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어업단속정에 위협을 가해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 검거에 실패했으나 이후 불법 조업 증거 영상과 선박입출항 기록을 확인해 해당 선박을 적발했다.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해 우리 바다에서 이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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