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金箔匠) 명예보유자로 김덕환(83) 씨, 보유자로 김씨 아들인 김기호(50) 씨를 인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덕환·김기호 부자는 조선 철종(재위 1849∼1863) 때부터 대를 이은 금박장 가문 출신이다. 이 가문은 김덕환 보유자 증조부 이래로 5대째 금박장을 가업으로 삼아 계승했다.
지난 2006년 금박장 보유자가 된 김덕환 씨는 평생 금박 기능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서울 종로구 북촌 '금박연'(金箔宴)에서 활동하는 김기호 씨는 인정조사 과정에서 금박 문양 조각 기술, 바탕 옷감에 대한 이해도, 날씨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하는 금박 부착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박장은 직물 위에 얇은 금박으로 글씨나 문양을 찍어내는 장인 혹은 기술을 뜻한다. 옷에 어울리는 문양을 골라 배치하는 안목, 문양판을 조각하는 기술, 접착제(아교·민어부레 풀)와 금박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금박은 조선시대에 왕실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순조 셋째 딸 덕온공주(1822∼1844)가 혼례 때 입었다고 하는 국가민속문화재 제211호 '덕온공주 의복'에 '수'(壽)와 '복'(福) 자 금박이 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박장 명예보유자와 보유자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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